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의 효력
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2896호, 2011.4.6.시행] 전에 토지소유자가 작성한 조합설립 인가 신청 동의서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동의자 수를 산정 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2896호, 2011.4.6.시행] 전에 토지소유자가 작성한 조합설립 인가 신청 동의서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동의자 수를 산정 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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