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철회하지 않고 새로운 동의서의 효력
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지정 제안전에 제안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절차 없는 새로운 동의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지정 제안전에 제안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절차 없는 새로운 동의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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