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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존치건물의 개발계획 변경 대상여부

요지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허가권자의 허가(변경 포함)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개발계 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 부합하는 건축물인 경우라면 환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장 여부에 대한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기존 건축물의 보상으로 사업비의 증가 등 개발계획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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