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 기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 에 의하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 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연도 1 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료시점지가는 부과대상 토지와 가장 비슷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 정하되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은「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 침」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은 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려 면 미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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