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 기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료시점의 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과 지목이 동일하여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가 존재한다면 그를 이용하여야 하며, 용도지역이나 지목이 다른 표준지를 이용하 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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