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 기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 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 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귀 질의에서 당초 답과 잡종 지로 되어 있던 토지가 공장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면 당해토지는 이용상황을 공업용으로 보아 당해 토지와 이용상황 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이 타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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