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 불이행 시 공사중지 처분권자는 누구인지
요지
주택법 제94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법 제94조의 적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내용, 현지 현황, 사업주체가 주택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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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주택건설사업 승인 관련 의제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6.12.15.이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택지개발(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하고 토지를 분양한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건설(아파트 준공) 사업을 완료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중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인허가의 의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제9조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받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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