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승인 관련 의제
요지
「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의제 협의를 받은 경우「주택법」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건 단독주택용지 등의 대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 업계획 승인 의제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인ㆍ허가의제 협의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 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 가시 인ㆍ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인ㆍ허가등의 의제 협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2006.12.15.이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택지개발(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하고 토지를 분양한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건설(아파트 준공) 사업을 완료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중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인허가의 의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제9조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받은 것으로 봄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시 하천법상 인·허가에 대한 의제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 불이행 시 공사중지 처분권자는 누구인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쟁점위탁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쟁점위탁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