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
요지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 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관리사무소장의 경력을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교정 및 군사시설(군숙소)에서 근무한 관리사무소장의 경력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경력으로 인정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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