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자격 여부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A가 소유한 주택 중 1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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