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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개사무소의 등록 취소

요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중 중개의뢰를 받거나 중개의뢰인을 탐색하 고 중개대상물 확인ㅇ설명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중개행위를 한 것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거래계약에 따른 사후 이행을 돕기 위해 중도금 및 잔급 지급 등에 관여한 것만으로 중개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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