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개사무소의 등록 취소
요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입주한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 되어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이 미달하게 되는 경우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나 건축물의 위반범위 및 그 정도, 건축물의 안정성, 중개사무소 출입 인의 위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등록관청이 판단할 사항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4-0415 참조).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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