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개사무소의 등록 취소
요지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매매를 중개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 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도 가능할 수 있고, 개업공 인중개사의 업무정지도 가능한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위반 상황등을 확인하여 등록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매매를 중개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 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도 가능할 수 있고, 개업공 인중개사의 업무정지도 가능한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위반 상황등을 확인하여 등록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