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기 주기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개발을 시행함에 있어서 흙이 도로에 묻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포장을 하였을 경우 포장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목변경수반사업의 경우 개발비용은 실제로 지목이 변경된 부분에 지출된 공사비등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기 주기장설치에 따른 콘크리트포장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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