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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지

「도시개발법」제2조제3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도시개발구 역을 지정하는 경우, 대상지역 및 규모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존 도시 군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등의 내용 변경(구역 계 포함)없이 도시개발법령의 사업시행 절차에 따라 당초 지정목적에 맞는 사 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입법취지로서 도시 군기본계획과 무관하게 개발 가능지 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님을 알려 드 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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