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 관련 지하차도 설치 요청

요지

1.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대하여 다음과 알립니다. 가. 동 용역은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기본설계용역(06-08)으로 용역으로 동 구간에 대한 노선계획은 인접구간에서 시행중인 퇴계원-진접 도로건설 공사의 도로계획과 남양주시에서 시행계획인 진접택지개발지구 진입도로(왕숙천 횡단교량)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는 신설도로 노선선정을 위한 현지조사 및 관련 계획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나. 향후 우리청에서는 동 구간의 노선선정을 포함한 도로 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의 자문, 주민설명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적의 노선을 선정할 계획이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청 도로계획과 이지철(전화 02-2110-680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