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에서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의의미.
요지
과태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임. 여기에서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란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법무부 편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하므로, 임대료 5% 증액 위반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개시되는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볼 수 있음 ㅇ관할 지자체의 장은 20.1.2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15.1.2일부터 5년), 20.1.3부터 제척기간이 도래하여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음 (제척기간 계산 시 「민법」 제15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음, 법무부 편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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