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단지내 주택건설사업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며, 이 경우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해당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됩니다.(붙임 참조) - 동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9752호(2006.12.15) 제3조 제2항에 의거 ’06.12.15 이후 최초로 인허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인지 여부 등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귀 구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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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택지개발사업 단지내 주택건설사업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2006.12.15.이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택지개발(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하고 토지를 분양한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건설(아파트 준공) 사업을 완료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중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인허가의 의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제9조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받은 것으로 봄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