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단지내 주택건설사업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거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 지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됩니다.(단,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9752호에 의거 2006.12.15 이후 최초로 인가등을 받는사업부터 적용) - 귀 질의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동 제외규정에 해당하는 지 여 부는 부과징수권자가 승인관계 서류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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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택지개발사업 단지내 주택건설사업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2006.12.15.이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택지개발(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하고 토지를 분양한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건설(아파트 준공) 사업을 완료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중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인허가의 의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제9조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받은 것으로 봄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