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취소 가능여부
요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3항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가 인 가권자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계속시킴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같은 법 제78조의2 청문절차를 거쳐 해당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가권자는 청문을 통하여 시행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지,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피해발생에 따른 민원 및 현실적으로 사업추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후에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인가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시행인가 취소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를 매각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4년 9월을 경과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한 경우 재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와 ㅇㅇ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보아 구감면조례에 의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OLTA)
부동산의 압류중 결손처분한 체납액의 결손처분 취소 가능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결손처분 당시의 조세소송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 취소 가능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