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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인가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시행인가 취소

요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3항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가 인 가권자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지정된 기간내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 정할 때,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계속시킴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같은 법 제78조의2 청문절차를 거쳐 해당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 기타 189 따라서, 시행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가권자는 청문을 통 하여 시행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지,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등 의 취소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피해발생에 따른 민원 및 현실적으로 사업추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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