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후 인허가시 개시시점지가 산정 방법
요지
O(질의 1,2,4에 대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함)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토지가 분할된 경우라도 부과개시시점에 속한 연도의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토대로 개시시점지가 산정이 가능하나, 개별공시지가 조사 누락 등 다른 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토지분할로 인하여 토지특성 중 면적, 형상, 주된 이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분할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로 간주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귀 질의의 사례가 분할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지, 상기 대법원 판례가 귀 질의의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에 대하여는 법령해석 사항이 아닌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부과권자인 귀 구에서 현장상황 등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O(질의 3에 대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종료시점지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 지가의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개시시점지 및 종료시점 지가의 산정도 감정평가 가액으로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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