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의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여부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매입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차목에 의거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부과개시시점 이후 매입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 산정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