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산정시 실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제5호는 “실제의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의미는
요지
동법 시행령 제9조제5항은 위 법률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령은 위 “정상적인 거래가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관련 법령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 조제6호에서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 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 는 가격”이라고 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4조제1호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평가대상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또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제 위반행위 와 같은 불법 거래행위인 경우에는 당해 거래가격을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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