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시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매입가 인정가능 범위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 규정에 의거 부과개시시점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으로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주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서상에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한”이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계약서 내용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가능 할 것입니다. - 다만 납부의무자가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인정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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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시 실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제5호는 “실제의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의미는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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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9세대 미만의 임의분양을 위한 아파트신축을 위한 부지(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가 진입로를 포함한 경우에 1,650㎡이상이고, 진입로를 공제한 경우 1,650㎡ 미만인 경우, 진입로 면적은 대지지분으로 입주자에게 분양면적으로 포함할 수 없고 사업주 소유면적인데 진입도로 면적을 포함하여 1,650㎡이상 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부과대상이 된다면 진입도로부분을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되는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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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