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최초 인허가자가 매입가 인정요건을 갖춘 경우 후순위 토지 매수자(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자)의 매입가 인정 가능 여부
요지
“을”이 당해 사업대상 토지를 부과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고 그 매매계약가액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해석례
△△공사가 OO시로부터 부과개시시점 이후 현물출자 받은 경우 매입가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매입가 인정가능 범위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갑”이 2001년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토지 764평을 “을”이 2004년 7월에 법 인명의로 매입하여 2004년12월에 잔금을 치루고 법인명의로 등기하였고(당 시 지목은 임야) 2005년 8월 9일에 준공승인을 받어서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을”이 매입한 매입가 인정여부 “을”은 법인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대금을 법인명의로 입금하고, 장부에 기록하고, 등록세 취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였음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