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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최초 인허가자가 매입가 인정요건을 갖춘 경우 후순위 토지 매수자(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자)의 매입가 인정 가능 여부

요지

“을”이 당해 사업대상 토지를 부과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고 그 매매계약가액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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