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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특별수선충당금 예치 완료 시점 및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관련 질의

요지

○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 이상이 분양전환되면 새로이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권 인계시 기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일괄 넘겨주어야 합니다.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임대 세대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가 계속 적립하여야 하고, 분양전환된 세대의 경우에는 분양전환된 때(잔금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부터 해당 세대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기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적용)을 임대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권 인계시에 이를 포함하여 일괄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와 분양세대간 충당금 납부(주체) 변경 시점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양전환된 세대 및 임대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직전 달까지 특별수선충당금(분양전환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 포함)을 적립하여 인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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