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익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되지 않은 토지를 보상하고자 할 경우 감정평가 시점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해당 공익사업이 완료된 경우라면 「토지보상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은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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