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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매묘법 시행 당시 허가받지 않은 묘지와 현 장사법의 적용 관련

요지

가. 1961년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고 합니다.)」 부칙제8489호, 2007.5.25.> 제9조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사법 부칙제13108호, 2015.1.28.> 제7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벌칙이나 과태료, 행정처분 등은 종전 법률에 따라 불법묘지로 인정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이 있다면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사설묘지 등은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묘지 등이 언제 설치·조성 되었는지, 분묘 등의 위치 및 형태 등 개별 구체적 정황을 살피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할 사항이므로 행정처분권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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