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법 시행 당시 이미 한 주택에서 4년 이상 임차거주 중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요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률은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한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현재의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경매 당시 이미 폐업한 자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재건축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보유기간 특례규정 적용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개정법 시행 당시 계약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은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과점주주 성립 당시 이미 법인의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법인설립 당시 이미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이 추가로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소유지분이 100%가 된 경우 전체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