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시점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해야 하고,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