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대상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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