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대상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