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대상
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①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②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① 또는 ②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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