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
요지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에 요율을 규정하지 않고 적립하는 경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 상의 요율을 적용하여 적립하는 경우가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14호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