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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폐업 공인중개사 과태료 부과

요지

ㅇ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처분이므로, 폐업 시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아 처분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때에는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하고,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의 제38조제1항 각호, 같은 조 제2항 각호 및 제39조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제2호에서 폐업 기간이라 한다)이 3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 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반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질서 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므로, 중개사무소의 폐업 여부에 따르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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