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콘크리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요지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타설일의 일평균기온이 4℃이하 또는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24시간 동안 일최저기온 0℃이하가 예상되는 조건이거나 그 이후라도 초기동해 위험이 있는 경우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24)의 한중콘크리트 편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일반사항 ㅇ 한중 콘크리트를 시공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지 않아야 하며, 또 한랭기온에서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한중 콘크리트의 시공에서 특히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응결경화 초기에 동결시키지 않도록 할 것 - 양생종료 후 따뜻해질때까지 받는 동결융해 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성을 가지게 할 것 - 공사중의 각 단계에서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게 할 것. ㅇ 매스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등은 타설 후 콘크리트에 많은 수화열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재료 ㅇ 시멘트는 KS L 5201에 규정되어 있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ㅇ 골재가 동결되어 있거나 골재에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ㅇ 방동.내한재 등의 특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ㅇ 재료를 가열할 경우,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는 것으로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할 수 없다. 골재의 가열은 온도가 균등하게 되고, 또 건조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ㅇ 재료를 가열했거나 재료의 온도를 알 수 있을 때 비빈 직후 콘크리트의 온도는 적절한 식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시공 ㅇ 콘크리트의 운반은 열량의 손실을 가능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ㅇ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구조물의 단면치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5 ℃~20℃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기상조건이 가혹한 경우나 단면 두께가 300mm이하인 경우에는 타설 시 콘크리트의 최저온도를 1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ㅇ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철근이나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ㅇ 콘크리트를 타설할 마무리된 지반은 콘크리트 타설까지의 사이에 동결하지 않도록 시트 등으로 덮어놓아야 한다. 이미 지반이 동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녹인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ㅇ 시공이음부의 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있는 경우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녹여 제 2장의 [3.6.1 일반사항], [3.6.2 수평시공이음], [3.6.3 연직시공이음]에 제시한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이어 타설하여야 한다. ㅇ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는 양생을 시작할 때까지 콘크리트의 표면온도가 급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즉시 시트나 기타 적당한 재료로 표면을 덮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이와관련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관리과(☏042-670-3414, 이상우)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