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행위허가 대상 및 벌칙 부과 가능 여부
요지
○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를 제거하는 것은 주택법령에서 입주민 동의비율 등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동주택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를 제거하는 것은 주택법령에서 입주민 동의비율 등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동주택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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