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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대상

요지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별표3 제6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증축 행위허가 기준은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위치, 규모 및 용도가 「주택법」제15종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하려는”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갓복도식 공동주택 복도난간 상부에 창호 설치 행위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위허가 예외 규정인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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