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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위반 규정

요지

○ 공동주택에서 어느 일정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며, 공동주택의 외벽 돌출된 바닥면에 지붕 및 벽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5조(별표3 제6호 가목)에 따른 증축 행위허가 위반이며, 「같은법」제99조제1호에 따라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건축법」에 따른 높이제한, 용적률 등의 적용은 「공동 주택관리법」과는 별개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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