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요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B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 사실상 C가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법인을 경영하는 행태는 파견사업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행태가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 되어야 할 것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파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자”는 사람(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고, - 일반적으로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데, 회사 등 기타 법인 조직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므로 법인이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법인 그 자체가 파견사업주라 할 것임 「파견법」 제15조에서는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명의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법인의 명의상 대표(B)와 실제 사업경영 담당자(C)가 다르다고 하여 “파견사업주”인 동 법인이 자기 스스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거나, C가 실제적인 경영자라 하더라도 C를 A법인과 분리·독립된 별개의 타인으로 보아 그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현행법규정의문언을확대해석하여A법인또는B를‘명의대여의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칙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귀 지청 ‘갑설’과 그 의견을 같이함 다만, 「파견법」 제43조(벌칙)제2호에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바, - 만약 실질적인 사업 경영담당자인 C가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이의 회피를 위해 B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로 보아 동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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