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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계획 작성시 토지의 정리전후 가격 결정

요지

환지계획 작성시 정리전 토지 가격은 실시계획 인가시점(실시계획인가 고시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포함)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근거로 하여,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인가권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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