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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계획 작성시 과도면적 이상의 증환지

요지

환지계획시 도시개발업무지침 4-11-5에서 과소 토지는 환지계획에서 제외하며, 가능한 한 증환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바, 이건 의 경우 1개 획지 이상 증환지는 과도한 환지계획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정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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