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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계획 작성시 감정평가 업체수

요지

정리전과 정리후의 평가업체 수는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나,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규정 등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등 적합한 평가 업체 수의 결정이라면 감정평가한 업체의 수로 산술평균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 등과 협의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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