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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계획 작성시 공동환지

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 「도시개발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환지계획 작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인가권자(○○광역시 ○○청장)와 협의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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