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계획 작성시 제자리 환지
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현행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환지설계 방식을 평가식과 면적식으로 구분하되 평가식을 원칙(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으로 하고 있으며, 종전의 제자리 환지 원칙에 관한 규정은 국토해양부 훈령 제893호, 2012. 9.25. 일부 개정시 삭제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현행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환지설계 방식을 평가식과 면적식으로 구분하되 평가식을 원칙(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으로 하고 있으며, 종전의 제자리 환지 원칙에 관한 규정은 국토해양부 훈령 제893호, 2012. 9.25. 일부 개정시 삭제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