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계획 작성시 제자리 환지 미이행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계획은 제자리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시설부지 또는 체비지로 지정될 경우에 한하여 비환지 할 수 있으며, 기타 부득이한 사 유로 비환지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 한 후 비환지하여야 하는바, 이건 질의사항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비환지 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 서 정한 절차 및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환지 의 처리규정에 맞게 조치한 경우라면 해당 환지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환지계획의 적정여부는 해당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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