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계획 작성시 토지의 정리전후 가격 산정 기준
요지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토 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ㅇ고시된 경우 도시지역 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고,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 우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며, 환지계획 작성을 위한 환지설계는 「도시개발업무지침」4-1-4에서 정하고 있 는 원칙에 따라야 하는바, 이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작성시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 인가 시점(실시계획인가 고시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포함)의 효력이 발생되 기 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 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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