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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계획 작성에 대한 재공람 대상

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 환지계획은 해당 실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인가 내용과 다르게 환지계획 공람 절차 등을 이행한 경우 사후 환지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시행 절차상 하자로 인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을 소관하는 지정권자 및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재공람 등)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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