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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계획 변경시 경미한 변경 대상

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개발법 제60조제 1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이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환지(체비지 포함) 교환의 사실관계 및 획지규모의 변경 여부에 따라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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