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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계획 변경 내용 통보시 재공람 필요 여부

요지

도시개발법 제29조 제3항에서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소 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공람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건, 환지계획 공람에 따른 의견을 반영한 결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정된 환지계획 내용을 일반인에게 다시 공 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개발법령 및 해당 도시개발조합 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환지계획 인가신청 절차를 거쳐 환지계획 인가권자 에게 제출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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